▲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대해 내놓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데 이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조 전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좌파 배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형량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이었고 이를 인식하고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전까지는 검찰이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적어 판례에 의한 법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선고할 이날 판결은 처음으로 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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