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와 스미토모는 모두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전범기업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 한 이후에도 두 기업은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포함)는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총 4건, 70,472,4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기기관·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은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며 “국가·공공기관의 계약에 일본 전범기업 등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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