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여 여부 규명을 위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법원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인의) 피고인들에게 발송한 공소장 부본이 공소장 ‘전문’인지 ‘요약본’인지 밝히시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사유가 포함돼 있는지도 밝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법원이 막가파가 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송 울산시장 등 13인의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발송했고, 이들 중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정몽주에게 송달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발송한 공소장 부본이 공소장 ‘전문’인지 아니면, 공소장 ‘요지’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피고인들에게만 공소장 ‘전문’을 발송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자, 스스로 대한민국의 적폐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의 선거개입 피해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어제 공소장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박기성 전 비서실장도 오늘 공소장 열람복사신청을 했다”며 “고발인측 변호인, 피고측 변호인도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기일이 총선 이후인 4.21일로 연기된 것 ▲정경심 교수 재판장인 송인권 판사가 오늘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된 것 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을 위해 법원이 추미애 장관처럼 ‘막가파’의 일원이 되어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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