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장관까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찾지 못하고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정 교수 등을 위주로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식수감절차를 밟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기존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주식취득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11개의 범죄혐의를 적시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난 고위공직자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실상 주범에 가깝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고, 영장에 기재된 내용들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의료기록 등을 제시하며 건강상 구속수사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기록 등을 토대로 정 교수가 구속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또한 이번 법원의 판단에는 정 교수가 검찰수사가 개시된 직후 자산관리인이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이 정 교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 전 장관의 소환 가능성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도 직접적으로 연루돼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 간의 구속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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