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오늘부터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가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내주 시행된다.

정부가 사실상 국내 마스크 생산 전량을 관리하면서 업계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공적 마스크의 공평한 판매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일주일에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5매였던 구매한도가 1인당 2매로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 연도씩 배분한다. 즉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은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다.

지정된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제한이 없는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약국 시스템을 이용한다. 마스크 판매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 1매로 제한하되 이후부터는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1매당 15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마스크 가격도 제한해 제값에 납품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로 마스크 제조·유통사인 A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가가 싼 중국산원단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단가를 중국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도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스크값은 1원도 올리지 않고 공급해왔는데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할 명분도, 의욕도 이제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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