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제척 판단 어려워…기준 제도 마련해야"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국토위 이해충돌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발의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논의됐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법안 실현의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채 전 의원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채 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판사의 가족 재판 금지 조항처럼 개별 사안의 경우는 판단이 어렵지 않지만 정책과 같이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함께 발의됐지만,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채 전 의원은 “이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으나 패스트트랙 등 국회 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법안을 논의할 수 없었다”라며 결국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한 이유를 전했다.

한편 채 전 의원은 “현재 박 의원의 논란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여야가 적극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의 경우처럼 백지신탁을 한 후 매각이 안된 상태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편법이 종종 있다”라며 “재산 등록 등 제도를 통해 스스로,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개인의 이해충돌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적용돼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인 만큼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스스로가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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