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날 경기 성남에 있는 SK케미칼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지난 2월 SK케미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박 부사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음달 2일 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해 하청업체인 필러물산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이를 납품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필러물산의 전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15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 등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당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에도 검찰에 동일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 중지됐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재개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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