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청와대에 종속 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중심의 초권력기관의 탄생을 우려한다.

 

선거법 개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알기 쉽게 문답으로 알아보자.

 

질문 : 공수처란 무엇인가.

 

: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조직으로 일단 취지는 좋다.

 

예를 들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국회 소속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 및 도지사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조사·수사를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

 

질문 : 와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좋아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야당은 반대하는 것인가?

 

: 첫째, 정치적인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아 통치자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들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 청와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조직이 탄생한다는 것.

 

둘째, 공수처는 홍콩과 싱가포르에만 있는 제도다.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지 않는 걸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렇다.

 

질문 : 공수처장, 차장은 누가 임명하나?

 

: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은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질문 : 누가 대통령에게 공수처장을 추천하나?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2명 추천, 야당이 2명이 포함된 국회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5분의 4가 청와대, 여당 쪽 인사들이 결정한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하다. 민변 출신 공수처장의 탄생은 명약관화하다

 

질문 : 25명의 수사처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나?

 

: 50%는 현직 검사, 나머지 50%는 변호사 출신이다. 현직 검사가 아닌 50%의 변호사 출신 수사처 검사는 특정 단체 출신이 대거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민변 등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질문 : 30명 이내의 수사처수사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현직 검찰청 수사관이나 변호사, 혹은 5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것 또한 특정 단체 출신들이 대거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민변이 주축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질문 : 수사처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어떻게 되나?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대통령이 다 해먹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는 문득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들의 부정부패는 누가 수사 하냐는 것이다.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소속 인사들이 부정과 연루됐을 때 과연 검찰과 경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기소 할 수 있을까?

 

결국 정부여당의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직속 청와대 하명을 받는 민변 중심의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1야당은 반대하는 것이다.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게 좋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독재로 가려하는가?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자칭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21세기에 독재 국가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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