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
선거법 개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알기 쉽게 문답으로 알아보자.
질문 : 공수처란 무엇인가.
답 :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조직으로 일단 취지는 좋다.
예를 들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국회 소속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 및 도지사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조사·수사를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
질문 : 와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좋아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야당은 반대하는 것인가?
답 : 첫째, 정치적인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아 통치자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들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 청와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조직이 탄생한다는 것.
둘째, 공수처는 홍콩과 싱가포르에만 있는 제도다.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지 않는 걸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렇다.
질문 : 공수처장, 차장은 누가 임명하나?
답 :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은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질문 : 누가 대통령에게 공수처장을 추천하나?
답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2명 추천, 야당이 2명이 포함된 국회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5분의 4가 청와대, 여당 쪽 인사들이 결정한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하다. 민변 출신 공수처장의 탄생은 명약관화하다
질문 : 25명의 수사처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나?
답: 50%는 현직 검사, 나머지 50%는 변호사 출신이다. 현직 검사가 아닌 50%의 변호사 출신 수사처 검사는 특정 단체 출신이 대거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민변 등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질문 : 30명 이내의 수사처수사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답 : 현직 검찰청 수사관이나 변호사, 혹은 5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것 또한 특정 단체 출신들이 대거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민변이 주축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질문 : 수사처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어떻게 되나?
답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대통령이 다 해먹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는 문득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들의 부정부패는 누가 수사 하냐는 것이다.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소속 인사들이 부정과 연루됐을 때 과연 검찰과 경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기소 할 수 있을까?
결국 정부여당의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직속 청와대 하명을 받는 ‘민변 중심’의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1야당은 반대하는 것이다.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게 좋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독재로 가려하는가?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자칭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21세기에 독재 국가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