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읍·면 우체국·농협·약국 등 공적판매처가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경기 파주 문산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마스크 5부제와 1인 2매 판매에 들어간다.

11일 과기부에 따르면, 전날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공정 마스크 14만개를 판매한다.

그간 우체국은 중복확인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1인 1매씩만 판매해 왔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마스크 5부제 시행 셋째날인 이날 전국 약국과 우체국에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경우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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