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쥐약을 보내 고발당한 유튜버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경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화했다며 피고발자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협박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윤 지검장 사건은 조사에 들어가고,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3일 <뉴데일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강남서는 최근 살인미수와 협박, 우편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운영자 원모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고발인 측에 연락했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원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명박 집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15분 가량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원씨가 약국에서 스트라타젬 글래뉼이라는 쥐약을 사서 포장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전달하려다가 경호를 맡은 경찰에 제지당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이후 원씨는 쥐약을 이 전 대통령의 주소로 택배로 배달했다.

영상이 업로드되 뒤 같은알 19일 원씨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청년연합(이하 정구연)’으로부터 살인미수와 협박, 우편법 제52조 위반 등의 혐의로 구발당했다. 현행법상 쥐약 같은 독극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히 포장상태에 따라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강남서 형사4팀은 원씨에 대한 피고발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지난달 19일 원씨에 대해 고발사건을 혐의 없으므로 종결하겠다고 보잘자에게 통보했다. 강남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정구연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구연 측은 “경찰이 ‘상황이 애매해서 죄가 되기 어려워 피고발인을 소환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경찰 수사행태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일개 팀의 판단이 아니고 윗선에서 수사종결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튜버 협박사건과 유사한 사건임에도, 경찰의 행복가 너무 대조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B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의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의 폭언이 담긴 영상을 방송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B씨의 방송이 협박 범죄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쥐약을 보낸 것은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피고발인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발인에게 거짓말로 고발취하를 유도한 것이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지검장과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유죄'로 간주하고 다른 한 쪽은  '무혐의'를 받은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라며 "아니 오히려 죄질로만 보자면 쥐약 유튜버 쪽이 더 나쁘다. 그럼에도 무혐의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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