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근거 법률이 없는 개인간(peer to peer·P2P) 대출에 대한 관련법 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P2P 대출업체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축소할 방안을 구축했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P2P 대출 관련 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고속 성장세를 보이던 P2P 대출 시장은 작년 9월 대출잔액 기준으로 4조 원을 넘겼다. 현재 개인투자자만 2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부작용 사례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작년 금융감독원이 P2P 대출업체 178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허위 투자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아 빼돌리거나 투자자 돈으로 ‘돌려막기’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P2P 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전월 기준으로 주요 P2P 업체 44곳 연체율(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된 대출금 비중)은 7.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규제할 근거 법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결국 2017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추진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만으로 불건전 영업을 적발하고 시장을 육성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2P금융 관련 5개 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새 산업인 만큼 서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규제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내달부터 국회에서도 P2P대출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방침이다. 국회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5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P2P 업체의 영업과 규제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투자자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다.

국회에서 조만간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P2P 업계 의견, 금융당국 방침 등을 반영한 ‘종합 대안(가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내달 5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종합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P2P 업체는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 상환금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되어 투자자로선 돈이 유용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P2P투자는,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고 소비자 보호 조치도 명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실 P2P 업체 난립 사태를 줄이기 위해 신규 업체의 진입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의원들 발의안에서의 최소자본금(3억~5억 원)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의 자본금 요건은 5억원인데, P2P 대출은 영업 범위도 넓고 소비자 보호 필요성도 더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사도 P2P 대출에 일정 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P2P업체가 자기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