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르게 됐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년 대비 2.87% 상승한 8,5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는 부문별 구분 없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795,310원이 기재됐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과 관련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차기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결정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고시는 노동부가 근로자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앞서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 및 의결이 있기 전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선 안 된다.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7.24.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대해 반발하며 모두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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