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신약 권리 반환 통보에 반발


[스페셜경제=김민주 인턴기자]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로부터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을 방침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 및 한미약품에게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니,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통보는 사노피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사노피는 작년 9월 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했으며, 작년 12월 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때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에 의하면, 사노피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계획’을 올해 1월 개최된 ‘JP모건 컨퍼런스’와 지난달 1분기 실적발표 때 반복해 밝혀오다 지난 13일 밤(한국시각) 권리반환 의향을 한미약품에 갑작스레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측은 이번 결정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무관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고,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성도 충분하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경쟁 약물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우월성 비교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왜 화가 났나사노피와 체결했던 계약은?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20151139억 유로 규모의 퀀텀프로젝트(에페글레나타이드·지속형인슐린·에페글레나타이드+지속형인슐린)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4억 유로다.

 

그러나 1년만에 (201612) 한미약품와 사노피의 계약은 일부 수정됐다. 사노피가 퀸텀프로젝트의 3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하나인 지속형인슐린의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한 것. 이에 계약 규모도 축소됐다.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받은 계약금 4억 유로 중 19600만 유로를 사노피에 반환했다.

 

201962번째 수정사항이 생겼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공동 연구비 상한액을 150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로 5000만 유로(650억원) 감액하기로 계약을 수정했다. 업계관계자는 임상 비용에 대한 지출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한미약품 측이 수정 계약을 요청했고, 사노피가 이를 수용했다고 분석했다.

 

비록 두 번의 계약 수정을 거쳤지만,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사노피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3상 임상 프로그램의 완수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노피는 지난 13일 돌연 한미약품 측에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사노피가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사노피는 정당한 명분을 제시해야할 것이며, 계약내용 일부에 따라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반환은 없을 것"이라며 "필요시 법적공방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