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가 13일 온라인으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KOTRA는 조례 개정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뷰티시장 전망을 제시한다. (우리 마스크팩 생산 기업이 중국 현지 바이어와 온라인 수출 상담을 하는 모습)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KOTRA는 13일 온라인으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뷰티시장 전망을 제시한다.

중국 화장품산업 정책이 30년만에 바뀐다. 1989년 제정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심사가 길고 번거로워 해외 화장품 기업은 물론 중국 관련 업계도 조례개정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국에 세안비누 하나를 수출해도 복잡한 위생허가와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중국정부는 오랜 준비를 통해 상반기 안에 최종개정안 발표를 계획 중이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의 분류 기준이 현행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되면서 우리 수출제품 인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돼 대응책이 필요했다.

연사로 나선 화장품 인증 전문기업 중마오(中貿)의 임해운 한국지사장은 가장 큰 변화로 신원료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꼽았다. 앞으로는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눈 다음,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임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원료 활용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OTRA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3년 치 중국 내 외국 화장품 통계도 분석해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분을 살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고품질 방역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증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박한진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KOTRA>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