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개최된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에서 태평양 신제윤 고문(前 FATF 의장, 前 금융위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NH농협은행은 전날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 등이 동참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규제를 담은 개정 특금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의 준수 사항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개정 특금법의 실질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前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농협은행 류창보 파트장)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망(헥슬란트 노진우 대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KISA 이상무 팀장, 태평양 황선철 고문)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 이해붕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의 진행으로 금융·법률 업계 패널과 가상자산 사업자 패널간의‘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열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법률 업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정 특금법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농협은행)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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