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자회사 임금이 노사전 합의 후 3년째 공사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안전업무로 열차승무원의 공사 직고용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합의된 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앞서, 지난해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철도고객센터 등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두 차례 나온 노사전 합의서와 조정 결정서를 근거로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사항을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도 열었지만 합의안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코레일이 노사전 합의와 노사전 전문가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직고용직의 임금과 생명안전업무인 승무원의 직고용을 해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의 저임금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용해서는 절대로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2020년도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의 총인건비 예산은 2019년 총인건비의 2.8% 인상, 공기업 평균의 60% 이하 저임금 인상률을 적용받는 기타공공기관은 4.3%, 70%이하는 3.8%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리오 2019년 결산기준 코레일 광역업무 5급 7호봉(4,969만원)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2,336만원)의 고정급 임금인상액을 분석하면 코레일은 인상율 2.8% 적용을 받아 130만9,140원이 인상되고 코레일관광개발은 4.3%를 적용받지만 100만456원이 인상되어 30만8,684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코레일 평균임금(7,010만원)시 인상액이 190만6,028원인 반면 코레일관광개발 평균임금(3,541만원)시 인상액은 150만2,284원으로 40만3,744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코레일은 생명안전업무 직고용 정규직화 또한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사전 전문가 조정 결정서에는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553명의 경우 ‘열차내 고객서비스’ 업무의 생명·안전 관련성을 법령 및 규정 제·개정을 통해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장관의 기능조정 지휘권 행사와 기재부의 자회사 기능조정 그리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을 통해 직접고용을 명시한다면 해결할 수 있지만 코레일은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이행해야 하고 특히 사측은 합의의 지속가능성과 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부처의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가 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란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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