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6(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 금지 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두 회사의 길고긴 ‘보톡스 전쟁’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두고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에 이날 ITC 예비판결이 진행됐고, 양사는 오는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대웅제약측은 “이번 예비결정은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며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됐다”며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daum.net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