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조국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ㄷ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매입한 주식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조국 전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돌연 청산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달 정부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단속에 나섰다.

코링크 총괄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다.

2018년 1월 정 교수는 코링크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여원 싸게 차명으로 매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 주식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규제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총괄했던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고, 그 때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조 장관이 코링크에 정보를 주고 헐값으로 주식을 받았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WFM과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있다면 뇌물죄의 주요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그가 아내의 WFM 주식 매입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살 때 조 전 장관의 돈이 부인 쪽으로 흘러들어간 점 등을 볼 때, 조 전 장관이 헐값 매입으로 수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 전 장관을 불러 뇌물혐의에 대해 캐묻고,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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