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법무부는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자신의 자택이 아닌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간이 법무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가 임박한 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그를 피의자로 긴급하게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별도의 피의자 전환없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했기에, 이대로 출국할 경우 향후 수사가 개시된 뒤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수사 방안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상관없이 경찰 또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미 지난 2013~2014년 검찰수사를 통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룰 추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단이 조사내용 중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을 별도로 분류해 신속하게 수사권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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