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송 패소로 인해서 돌려줘야 하는 과징금과 이자액수가 올해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년에 걸친 소송으로 퀄컴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부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150억원에 달하는 이자도 같이 내줘야하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천 732억원 가운데 18%인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다. 대법원이 취소 부분 과징그밍 위법하게 부과됐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0년 전 퀄컴은 과징금 전액을 냈기 때문에, 공정위는 취소 액수를 퀄컴에데 돌려주는 것과 함께 이자(환급가산금)까지 같이 지불해야 한다. 이는 원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이다.

 

이 액수는 공저위의 이자 산정 방식이 개정된 지난 2016년 3월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가자 크다. 법 개정 전에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애초 부과한 전체 액수를 돌려준 뒤 그에 비례하는 이자를 줬다. 이후 재산정한 금액을 다시 업체가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취소 부분과 그에 따른 이자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다.

 

이번 퀄컴 사례 이자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최종 판결이 나는데 10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이자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퀄컴 처분이 있었던 지난 2009년 연이율은 5%대였고, 서서히 떨어져 지난해 1%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대로 다시 올라왔다.

 

부과 초기 이율이 높았고, 최종 결정에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자가 돌려줘야 하는 원금의 3분의 1수준인 15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공징위가 과징금 환급금 때문에 내줘야하는 이자가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의 또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 31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지난 2017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일부라도 패소한다면서 상당한 액수를 이자로 지급해야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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