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 가운데 1조원대 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는 발표가 나오자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남은 금액 중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하면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는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

법무법인 광화가 법적 대응에 나설 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만든 인터넷 카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는 라임 발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게재됐고, 댓글에 성토가 쏟아졌다.

라임은 오는 18일 기준 2개의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지난해 10월 말 기준 9373억원)는 -46%, ‘테티스 2호’(2424억원)는 -17%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I스타 1.5Y 3개 펀드(종전 472억원 규모)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AI프리미엄 2개 펀드(197억원)는 손실률이 61∼78%, 그 외 24개 펀드(2445억원)는 손실률이 7∼97%로 산정됐다.

당국은 개방형 펀드에 한해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검사) 등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감독 실패 책임에서 비켜 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의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이 부실을 은폐한 혐의를 포착했고,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2개 회사 1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모펀드 실태점검조사를 바탕으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점검한 펀드 규모는 22조7000억원으로 전체 사모펀드의 70% 수준이다.

당국이 자산운용 현황, 유동성 자산 보유현황, 만기 불일치(미스매치), 복층 투자구조 등을 점검한 결과 사모펀드의 세 축인 자산운용사, 판매사, 증권사의 역할과 책임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사에 펀드 운용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사항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월 초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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