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세종호텔은 전 세종호텔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청하는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호텔을 포함한 호텔업계는 사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홍보실과 전화교환 업무 등의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 부서로 인력을 배치했다.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은 세종호텔의 정상적인 인사 이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1년 3개월 동안 무단결근으로 일관하여 2016년 4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이 결정됐다.

징계해고 이후 김 전 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걸쳐 행정소송 1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시하였으나 김상진의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다.

또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당한 해고”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 재판관들은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로 진보적인 대법관도 있으며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세종호텔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해 2011년 2월 최초 시행했으며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과장급과 계장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했으며 2017년에 전직원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위와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세종연합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 순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하는 것을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세종호텔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양 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을 거쳐 고등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의 전화교환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전화교환 부서를 폐지하고 그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 3명을 객실부서로 전보 발령하였다. 발령받은 3명중 2명은 해당 업무를 현재 성실히 수행 중이나 허** 조합원은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도 증명됐다.

 

[사진제공=세종호텔]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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