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운영했던 건설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 모씨의 회사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 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회사가 사실상 유령회사였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장관 부친의 건설회사와 조 장관의 동생의 건설 회사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은 1989년 설립됐고, 동생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은 5년 뒤인 1994년 설립됐다.

고려시티개발 설립 당시 사무실 주소가 고려종합건설의 사부실 주소와 같고, 두 회사 모두 비슷한 시기에 조장관의 모친 박 모씨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적혀있다.

특히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이 운용된 11년 동안 웅동학원과 관련한 공사 이외에 뚜렷한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을 갖고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유령회사’였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고려시티개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웅동학원과 관련 총 16억원대의 공사를 맡아서 진행했다.

앞서 동생 조 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소에서 이겨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소송을 통해 조씨와 그의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2억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웅동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통해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 16억원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위장 소송 의혹이 불거진 뒤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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