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알려…기술 지원과 개선 자금 등 제공
식품방어·사기대응 위한 연구회개최…한국형 식품방어체계 도입 추진

​한상배 원징이 식품방어와 사기(TACCP, 위협평가중요관리점) 대응 등을 위한 전문가 연구회를 최근 주재했다. [사진=​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징이 식품방어와 사기(TACCP, 위협평가중요관리점) 대응 등을 위한 전문가 연구회를 최근 주재했다. [사진=​해썹인증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 원장 한상배)이 국내 건강한 먹거리 확산을 위해 팔을 걷었다.

해썹인증원이 이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가공업소(햄류,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를 대상으로 해썹 인증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식육가공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5억 이상 20억 미만이며, 2단계 의무적용 업소가 올해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과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해썹인증원이 식품방어와 사기(TACCP, 위협평가중요관리점) 대응 등을 위한 전문가 연구회를 최근 개최했다.

전문가 연구회에는 아워홈,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참석했다. [사진=해썹인증원]
전문가 연구회에는 아워홈,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참석했다. [사진=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이 주재한 이번 연구회에는 아워홈,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해외 식품방어 관련 규제 대응,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식품방어체계 도입 등을 논의했다.

해썹인증원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규제 등을 설명하고, 해썹인증원이 올해 추진하는 식품방어·사기 기술 개발, 통합전산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한국형 식품방어체계 구축 동향을 소개했다.

한상배 원장은 “식품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며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식품안전이 식품안보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정착으로 식품 안심 문화를 꾸준히 조성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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