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총선을 위한  254개 지역구 출마자를 확정했다. 여야가 격돌하는 지역. [사진=뉴시스]
여야가 4월 총선을 위한 254개 지역구 출마자를 확정했다. 여야가 격돌하는 지역.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를 위한 4.10 총선의 254개 지역구 출마자를 모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울 강북을 출마자를 조수진 변호사로 최종 확정하면서 여야가 254개 지역구에 대한 출마자를 모두 정했다.

이들 후보자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총선 국회의원 본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여야의 혈투를 예상하는 지역구는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등이다. 국민의 힘 텃밭이 영남의 경우 야권이 강세인 부산 북구와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와 경남 김해, 양산도 여야 접전지역이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맞붙는 인천 계양을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60개의 지역구로 늘어난 경기도의 경우 용인, 화성, 평택, 수원 등에서도 여야가 격돌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을 이날부터 받는다.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내면 된다.

후보자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면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면 기탁금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할 수 있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등록을 마감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각각 결정한다. 정당,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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