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컨설팅업체와 가입 절차 준비
“필요한 절차 거의 마무리…1월 중 가입 검토”

허인 KB국민은행장 (사진제공=KB국민은행)
허인 KB국민은행장 (사진제공=KB국민은행)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지난해부터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해온 국민은행이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달 중 적도원칙 가입을 완료한다. 국내 은행으로서는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2003년 제정된 이후 올 1월 현재 37개국 114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돼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적용을 위한 컨설팅’ 공고를 내고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적도원칙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양식을 제출해 적도원칙 협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행은 그간 해당 컨설팅업체와 적도원칙 가입 요건을 분석하고, 국내·외 글로벌 금융기관과 경쟁사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도원칙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별 평가등급 분류 및 검증 프로세싱을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입에 필요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며 “1월 중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은행은 글로벌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적도원칙 이행 리포트를 발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도원칙 내재화를 위한 워크샵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하게 되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PF와 PF자문서비스,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 대상 사업의 잠재적인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규모를 파악해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고위험 계획사업일수록 차주에게 적도원칙 요건을 부여해 준수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다양한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성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 평가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들이 더 인정받고 평가 받게될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그룹 차원에서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고, 탈석탄 선언과 적도원칙 가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인 은행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 올해는 대형 개발사업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해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ESG경영의 확산과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을 올해 경영전략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다.

윤 회장은 “친환경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확대해 녹색금융을 선도하는 등 금융 산업 내 그린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적도원칙 채택기관은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적도원칙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위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기준’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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